6월 23일, 경찰청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와인 1잔(70mL·13도)이나 맥주 1캔(355mL·4도)을 마시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몸무게 50kg인 여성이 앞에서 말한 맥주 1캔을 먹은 뒤, 그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데는 약 9시간 28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더 강화되었으며, 25일 부터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중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 최고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또한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고 봐주면 안되는 것 처럼 음주운전을 할 경우 또한 엄격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연예계든, 일반인 사이에서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처벌 강화 정책은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Posted by 주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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