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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해야한다.. 상세 사항은?
주주네
2020. 6. 25. 09:20
지금까지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막상 생각을 하면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동네 중국집에서 주문을 한 자장면과 짬뽕에 대한 원산지입니다. 지금까지만해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혹은 직접 매장에 가서 봐야지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달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보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배달음식점이 전화로 판매하는 음식을 포장할 때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중국집의 경우 음식을 다회용 그릇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애매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단지 혹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적어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가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할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 부정 유통에 대해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지 못했던 배달 음식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안그래도 장사가 되지 않는데 과태료 까지 걱정을 해야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