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들도 꽤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경보기가 있는 숙박업소들도 굉장히 많지만, 없는 곳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4일 밝힌 것인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법 시행 후 1년 안에 반드시 경보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경보기 설치에 대해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는, 최근 가스 누출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월만 보더라도 동해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강릉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산업부에서는 기존 법에는 공사 전에만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게 되어있었는데,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하기 하루 전, 즉 24시간 전에 반드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조회하도록 관련 법 내용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휴일을 제외한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는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 안전 공사를 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으며
이동식 LNG 충전 사업 또한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야드트랙터를 위한 조치라고 하죠.
이처럼 많은 사항들이 개정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더욱 안전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