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민소득 증진과 핵가족의 보편화로 인해 늘어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그로 인해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동물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지요.
동물보호법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기사가 속출하는 퍼피붐 세대가 딱 이 때의 이야기지요.
80년대생인 제 주변에서도 요크셔테리어네 말티즈네,
한 집걸러 한 집씩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던 때니까요.
이 때 제정된 법은 근데 사실상 선언에 그치고 맙니다.
실효성은 없던 것이지요.
사회적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부던한 각개 단체의 노력으로 새로 개정된 법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2008년의 일이라니,
확실히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것에 대비하여 늦은 시작인 셈이에요.
개정된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 및 관리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법을 위법했을 때 처벌의 규정 또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지만,
생명존중의 문화가 보다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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