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운동을 하는 도중에 허리를 삐끗했다.
상당히 고통스러웠지만, 파스 하나 붙이고 잠을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어서도 허리가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순번을 기다리는데,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중년 남자는 하지정맥을 앓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치료해야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와 얘기를 나누던 다른 중년 남자가 실손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디스크 검사를 했는데, 비싼 비용은 대부분 보험에서 부담해줘서 개인 부담금만 조금 냈다고 덧붙였다.
그 얘기를 듣고난 뒤 난 검사를 받았는데, 단순히 근육이 놀라 일어난 일이라며, 당분간 움직일 때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약도 처방 받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비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가입자가 3,1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했다는 걸 뜻한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을 악용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환자와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덕적해이, 모럴 해저드가 병원에서 나타나면서 환자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비싼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과잉진료가 극성이 일어나면서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124.2%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보다 보허금을 더 지급해야하는 보험회사로써는 제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실손 보험료가 인상도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입자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잉진료를 통제해야하는 하나?
이러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이라도 의료기관마다 그 명칭이나 명칭에 대한 관리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병원이나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더라도 이를 손댈 수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것.
그런데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회사의 재정적 악화나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가입자나 환자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환자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험이나 진료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하나하나에 일일이 따지는 일은 적다. 지금의 실손보험 타격은 그 책임을 환자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병원에게 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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