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 떨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인데,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가 0.3~0.7%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는 약 238만 개의 가맹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을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카드사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손해를 봐야하니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이 끼치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인폭 산정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하 이번 개정에 대해 지켜봐야 하겠으나 어떨 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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