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알려드릴께요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받을수있을까?
2010년1월1일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에 도달된때부터 지급된다고해요.
연말정산시 공무원연금을 받고있는 부모님도 공제를 받을수있나?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랑 연금소득을 비롯해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모두합한 종합소득과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금액입니다.
이 준연금소득은 실제로받는 연금액이아닌 과세대상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를 받은금액을 말합니다 이를확인하기가쉽지않죠? 그래서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해 자녀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공무원연금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받을수가없나?
연금수급자가연금이외 소즉이있는 경우 연금지급이 전액또는 일부가정지된다고해요 이부분은 홈페이지를통해자세히알아보셔야될거같애요 .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할까?
과세대상연금액이연간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한다고해요 공부원연금중에는 퇴직연금만 과세대상이라고해요
공적연금과세제도는 현직에서기여금을 낼때미리소득공제를받고퇴직후연금을받을때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이됬다고해요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있는연금수급자가 다른소득이있는경우에는 매년 5월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의경우2천만원이하의 수입시분리과세를 적용받기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럼 작년 한해받은공무원연금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되는건가?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연금소득기준입니다.
2002년1월1일이후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이 과세소득입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공단은 11월중 연말정산 소득및 세액공제신고가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우편으로관련내용을 안내해준다고하니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사항을 검토해보신후에 해당이 있으면 고객센터를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은방법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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