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후죽순 생기는 편의점은 말할 것이 없다. 한 블록에 편의점이 두 세 개가 있는가 하면,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바로 건너편에 존재할 정도이다. 편의점의 매장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편의점을 하려는 은퇴자들이나 창업자들은 여전히 많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편의점들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차에 경쟁자들도 많아져서 버틸 힘이 없는 편의점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폐점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폐점을 하고 나서도 남겨진 돈들이다. 만약 가맹본부에게 폐점을 알릴 경우, 계약 기간을 못 채운 지점에 한하여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중도해지 위약금, 일시 지원금 반납, 철거 비용 등을 떠맡게 된다. 거기다 가게에 진열한 판매 물품도 떠안아야 한다.

여러 사항이 있으나 제을 의아한 부분은 인테리어 잔존가이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점포 임대료와 아르바이트 생 고용 등 매장 운영을 주도하는 완전가맹의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한다. 자연히 지점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가맹 본부에서만 인테리어비용을 알고 있으니 폐점을 하려는 지점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편의점 분쟁을 방지하고자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사용 권장에 돌입했다. 내용은 임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규정 세분화, 편의점 광고비용의 가맹본부 전액 부담, 시설,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제공 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하려는 업체 움직임은 여전하다. 결국 적게나마 수입을 유지하려 했던 지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Posted by 주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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