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곤란해지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이전보다 강해져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나 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서면 체결률은 60%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인턴이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단순 구두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한다.


하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업체들도 많다.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종이 문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특히 간편한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해왔지만, 서면체결의 번거로움이나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르거나, 아예 당사자가 꺼리는 등의 이유로 체결률은 항상 낮았다. 이렇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없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해왔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었다. 그런데 많은 호응을 얻고, 최근까지도 총 15만 건의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했었다

고용부나 정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작성이 간편하고, 위조나 변조에 대한 방지는 물론 보안성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하지만 단순 노동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여도 근로계약서는 철저히 지켜야한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스스로에게 부당한 일이 닥쳐도 지킬 수 있다






Posted by 주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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